CLUB 구단소개
청렴 화성FC
부패행위 신고대상

- 1(가목)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워/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나목)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다목)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팩스 : 044-200-7972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전화 031-366-4048

이메일 hsfc2013@daum.net

우편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화성F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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