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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u18 협약종료 문의..
  • 축구시민
  • 2025.08.21
협약종료를 이유로 사전협의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문제가 크며.유소년은 성인보다 취약계층이므로, 공공기관은 보호의무와 신뢰 보호의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는 해지는 말안해도 문제될것이며. 단순한
협약종료만으로 선수보호 없이 계약을 끊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합니다... 그러니 조취, 대책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성FC 사무국입니다.


화성FC는 2025년 경영공시에서 U18 직영 개편을 통해 프로리그 참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유스팀 구축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U18의 직영 개편은 기존 협약관계 팀을 직영화하는 방법과 신규 재창단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내부 검토와 양측 협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며, 적절한 계획과 절차를 통해 신규 재창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켈미 화성시 축구협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청